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시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8일 극단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상습 강제추행 등)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감독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8명을 2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17명이 밝힌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고소인 8명에 대한 24건을 직접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행 혐의는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연극인 4명이 이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검찰에 추가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이 전 감독의 자택과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단거리패 본부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17~18일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23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의 수, 추행의 정도와 방법 및 기간 등을 볼 때 범죄가 중대하므로 도주의 우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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