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저녁 “현재까지 수집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미뤄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의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영장전담판사는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 조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 구로구 소재 남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던 안 전 지사는 귀가 조치됐다.

앞서 지난 6일 안 전 지사의 정무비서 김지은(33)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의 성폭행과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그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 14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도 “2015~2017년 사이 4차례에 걸친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김씨와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담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다만 A씨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유감을 드러냈다.

전성협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안전권 보장이 우선”이라며 “향후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입증을 위해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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