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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고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이라며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2015년 교육부가 고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해당 고시가 이미 폐지돼 위헌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이 사건 고시는 지난해 5월 국·검정 혼용체제가 검정체제로 재개정되면서 효력을 상실했다”며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 역사교과서 고시 이후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큰 논란에 휩싸였고 그 해결책으로 현재와 같이 개정돼 향후 같은 유형의 침해가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실제 학교에서 사용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생들과 학부모들, 민변 등은 지난 2015년 11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고시를 확정하자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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