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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딸이 돈을 갚지 않아 납치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외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오창섭)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말레이시아 국적의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울산시 울주군의 한 가정집에 전화해 “딸이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아 데리고 있다”고 속여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의 폐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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