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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8년 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뒤 동거녀를 감금·폭행해 다시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배우자를 상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가석방으로 잔여 형을 면제받았음에도 다시 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하고 중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 중이던 여성 B(50)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8년 전 배우자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영하던 중 2007년 10월 가석방됐다. 이후 2010년 1월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을 협박·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년 10월 출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A씨의 진술태도 등에 비춰볼 때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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