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위력 행사 간음 입증 어렵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은 고소인들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핸드폰 등 압수물 분석에 나섰다.

또 주변 참고인 조사를 실시해 2차 피해 여부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죄사실 10개를 적시했다.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이하 더연) 직원 A씨에 대한 혐의는 이번에도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에서 밝혀진 실체, 반복 피해경위, 전후 정황, 이에 부합하는 압수자료, 진료기록, 휴대전화 포렌식과 심리분석 자료를 미뤄 볼 때 혐의가 소명된다”며 “이로 인한 (고소인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대할뿐더러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도 인정되기 때문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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