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이 옵션 매매 과정에서 시장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문해 62억원의 손실을 봤다.

3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2월 초 코스피200 옵션 주문과 관련해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거래 상대방에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이 같은 손실은 매매 실수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장 개시 전 동시호가에 냈던 옵션 매도 주문이 개장과 동시에 체결된 직후 주문 실수를 인지하고 한국거래소에 거래 상대방 파악을 요청했다.

확인 결과 거래 상대방이 개인투자자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주문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금액을 전액 손실 처리했다. 다만 유불리를 떠나 청구소송을 통해 회복노력은 기해나간다는 입장이다.

또 케이프투자증권은 주문 실수 과정 등에 대해 내부 감사에 나섰고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프투자증권 측은 이번 손실 규모로 인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전년도 만큼의 실적이었다면 부담이었겠지만 올해 1분기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돼 큰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해 영업이익 177억원, 당기순이익 135억원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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