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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KT가 ‘헐값매각’ 논란이 일었던 무궁화위성(KOREASAT) 3호의 소유권을 둘러싼 국제중재소송서 패소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액을 물게 됐다.

KT는 지난 2일 공시한 2017년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일 국제상업회의소(이하 ICC) 중재법원은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주)케이티샛(KT SAT)가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Asia Broadcast Satellite Holdings, Ltd)에게 손해배상 원금으로 미화 74만8564달러와 이자 28만7673달러,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3년 12월 홍콩의 ABS는 KT SAT을 상대로 무궁화위성 3호의 위성매매계약과 관련해 소유권 확인 및 매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홍콩 ABS는 같은달 무궁화위성 3호의 수탁관제계약과 관련해 지상장비의 이전과 수탁관제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청구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에 KT와 KT SAT을 상대로 제소했다.

2건의 중재 사건을 병합한 ICC 중재법원은 지난 2017년 7월 18일에 무궁화위성 3호의 소유권이 ABS에게 있다고 일부 판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T는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해당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KT는 뉴욕연방법원에 이번 ICC의 최종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KT는 지난 2011년 9월 3019억원을 투자했던 무궁화위성 3호를 ABS에 약 230억원에 매각한바 있다.

이 중 200억원은 기술지원과 관제지원 등에 관한 대가로 사실상 위성 자체 매각가는 5억 3000만원에 불과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헐값매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KT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위성 3호를 정부 허가없이 매각해 법원으로부터 담당 임원 2명이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절차를 어긴 KT에게 주파수 할당 취소와 매각 계약 무효 처분을 내렸다. 이에 KT는 ABS와 재매입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ABS가 높은 가격을 요구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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