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뉴시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이희호 여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청와대 경호처가 당분간 계속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호처는 해당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월 24일 종료됐다면서 경호를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할 시 ‘형법’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것이라는 내용을 공문을 청와대에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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