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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거주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이모(45)씨에게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25일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미승빌딩을 찾아 가짜 권총으로 경비원을 위협한 후 정씨 거주지로 침입했다.

당시 정씨에 집에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는 이씨로부터 옆구리 등을 찔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정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돈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고 수렵용칼 등 흉기를 준비해 범행 과정에서 말리는 A씨를 이를 이용해 찔렀다”면서 “피를 1리터 이상 흘린 A씨는 출혈성 쇼크로 사망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미수로 그쳤고 취득한 재물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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