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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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7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원식(68) 남양유업 회장이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받은 차명 주식과 자기앞수표를 미술품 거래 등을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불구속 기소됐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포탈하고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홍 회장이 증여세 26억원과 상송세 41억여원, 양도소득세 6억 5000만원 등 총 74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남양유업 직원 45명의 명의로 회사 주식 19만2193주를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식 보유상황 변동내역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한다.

재판부는 홍 회장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26억원에 대한 조세 포탈 혐의를 일부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된 점과 세금문제도 정리된 것으로 보고 조세포탈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1억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은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5) 전 남양유업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홍 전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직 임원 2명을 고용,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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