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월 29일 장위7구역 강제집행 당시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고 13일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집행관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 당시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밑에 셔터 등 다 따놔요. (불법우려에 대해) 이것저것 따지면 과태료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어요. 다 떼버려요’라며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당일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고된 집회를 하고 있던 참가자들이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로 무리한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법원 집행관이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 등 명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의 무리한 강제집행은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대위는 이미 지난 겨울에도 조합과 법원집행관이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행정명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하며 장위7구역에 대한 불법 강제집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이 담당한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구역에서도 상가건물을 강제 명도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 철거용역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철거민들을 집단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집행관과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법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집행관의 불법집행지시가 확인되면 조치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 측은 “서울북부지법이 해당 집행관에 대해 즉각 불법행위 및 지시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간 인권보호, 폭력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인권위에 신고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