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강제집행 현장에서 법원집행관과 조합원, 조합 측 변호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지난 3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강제집행 현장에서 법원집행관과 조합원, 조합 측 변호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7구역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집행관이 조합장 등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위7구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3월 29일 장위7구역 강제집행 당시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원집행관이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고 13일 주장했다.

공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집행관은 지난달 29일 강제집행 당시 조합장과 조합 측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과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밑에 셔터 등 다 따놔요. (불법우려에 대해) 이것저것 따지면 과태료 있잖아요. 얼마든지 물어요. 다 떼버려요’라며 불법행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제집행 당일 ‘제2의 용산참사를 부를 수 있는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며 신고된 집회를 하고 있던 참가자들이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경찰이 국가인권위 권고로 무리한 강제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법원 집행관이 불법강제집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부동산 등 명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의 무리한 강제집행은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공대위는 이미 지난 겨울에도 조합과 법원집행관이 서울시의 동절기 강제철거 금지 행정명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위반하며 장위7구역에 대한 불법 강제집행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서울북부지법 집행관이 담당한 노원구 인덕마을 재건축사업구역에서도 상가건물을 강제 명도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 철거용역들이 대책을 호소하는 철거민들을 집단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집행관과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이나 법원은 수사권한이 없다”며 “집행관의 불법집행지시가 확인되면 조치 차원에서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 측은 “서울북부지법이 해당 집행관에 대해 즉각 불법행위 및 지시와 관련해 엄정 조치하지 않는다면 그간 인권보호, 폭력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와 서울시인권위에 신고하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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