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좌), 박근령씨(우)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좌), 박근령씨(우)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령(64)씨가 언니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박씨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항소가 가능하다. 단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상소는 불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박씨가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지난 11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국정농단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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