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전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수사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통영지청으로 발령 낸 것이 인사 불이익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심의했다.

이에 따라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 혹은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사하고 공소제기 의견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성추행 조사단도 조만간 수사심의위와 같은 결론으로 안 전 검사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다음 주 중 법원에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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