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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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 가리개와 마스크 등 보호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호용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진정인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보게 됨으로써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A씨가 출발 전 호송차량에는 보호장비가 비치돼있다고 안내했으나 A씨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 따르면 피구금자를 이송할 경우 되도록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에 따라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계호업무지침이 규정하는 호송교도관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진정인이 모욕, 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보호용품 사용 규정이 있지만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호용품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해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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