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 ⓒ뉴시스
황창규 KT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황창규 KT 회장에게 경찰의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KT의 현직 경영자가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2002년 민영화 이후 처음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진이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90여명에게 4억3000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을 건낸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월31일 KT의 경기도 분당 본사, 서울 광화문지사, 일부 임원 집무실을, 2월23일에는 KT 커머스와 상품권 판매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황 회장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 피의자로 지목됐고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일부 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정치자금 모금 계획과 내역을 회장 비서실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 통보와 관련해 KT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황 회장의 거취 문제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KT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KT민주화연대 소속 회원들이 황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해 의사진행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다.

주총에 앞서 KT민주화연대 소속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부역, 노동 탄압을 행한 황 회장은 KT의 CEO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하지만 황 회장은 퇴진 요구와는 무관하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며 경영 의지를 굽히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주총에서 황 회장은 “5G뿐 아니라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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