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6일 항소 포기 의사를 법원에 전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씨는 박 전 대통령 1심 항소장을 낸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항소가 가능하다. 단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불가능하다.

항소포기서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로 볼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청탁하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1심 재판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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