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검사팀 임상병리 무자격자 2명 운용
재단 "임상병리사 외 업무맡아 불법 아냐"

GC녹십자의료재단 전경ⓒ뉴시스
GC녹십자의료재단 전경ⓒ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전국 병의원으로부터 병리학적 검사를 맡아 수행하는 GC녹십자의료재단(이하 재단)이 ‘무면허’ 불법 병리검사 시행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재단에 따르면 현재 야간 통합검사팀 중 2명이 병리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임상병리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리검사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는 A과장의 경우 지난 2000년 재단에 입사한 이후 약 18년간 병리검사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 2016년에 입사한 B과장 또한 2년째 병리검사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들은 지금까지 혈구검사 결과 판독이나 검체 분류 작업, 일반 혈액 검사, 환자 생명과 직결된 크로스 매칭(수혈 적합성·Cross matching) 검사 등 임상병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임상병리사의 자격은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서 임상병리학을 전공한 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야 주어진다.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해당 병리검사를 진행할 경우 불법으로 당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관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된다.

게다가 무면허자를 통해 병리검사가 이뤄진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동안 재단을 통해 이뤄진 검사결과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재단 측은 불법 병리검사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직원들은 임상병리사 자격이 없어도 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사팀에는 병리검사 외에도 업무가 많다. 다른 검사팀에도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있다”며 “해당 직원들은 검체배달이나 접수 등을 맡아서 하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일은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결국 불법 병리검사 실시 여부는 보건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관할 지자체인 기흥보건소는 이번주 중으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해당 직원의 임상병리사 업무 수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GC녹십자의료재단은 대학·종합·특수병원, 의원,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임상검사를 진행해주는 전문 의료법인 기관이다. 지난 1982년 설립된 이후 전국 2500여곳의 병의원과 연구기관의 의로를 받아 일반검사부터 분자유전검사, 특수생화학 검사 등의 특수검사에 이르기까지 약 4000여 항목의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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