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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에티오피아인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에티오피아 국적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티오피아 암하라족인 A씨는 티그레이족 출신 중심인 인민혁명민주전선(EPRDF)이 정권을 잡은 후 이전 정권에서 공직에 있었던 아버지가 11년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것을 목격하며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됐다.

2016년 3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그해 5월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변경했다.

같은 해 7월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권당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암하리족이라는 점과 반정부 활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자국의 집권당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대학 입학 후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은 부당한 대우와 반정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경험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설득력 있게 진술하고 있다”며 “여러 인권보고서는 티그레이족 출신이 주축인 에티오피아의 집권당이 암하리족 등 타민족에 대한 차별과 반정부 인사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을 행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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