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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한 1차 공판에 불출석함에 따라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7일 박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오늘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며 1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 접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선 국정농단 1심에 대한 항소포기 뜻을 명백히 해 향후 열릴 모든 법정 출석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국정농단 2심, 공천개입 및 국정원 특활비 1심 재판은 모두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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