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뉴시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금융권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남녀채용비율을 미리 정해놓고 남녀 합격점을 다르게 하거나 남성에게 가점을 준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채용과 고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17일 채용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펜스룰 방지법’ 2건(‘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펜스룰’은 지난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에서 유래된 용어로, 성추행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아내 외의 여성들과는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펜스룰 방지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남녀차별개선 실태조사 내용에 근로자의 성별 고용률 및 해고율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고용평등의 지표로 삼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과 △채용절차의 각 단계별 구직자의 성별비율을 공개하도록 해 구인자가 특정 단계에서 성별 비율을 부당하게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일부개정안’ 등 총 2건이다.

신 의원은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뿌리 깊게 내재돼 있던 성차별, 권력형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펜스룰이 유행하며 애초 조직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고위직이나 의사결정자 중 남성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펜스룰의 확산은 자칫 동등한 업무기회가 박탈되거나 특정 성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2017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7%에 불과하고, 기업 3곳 중 2곳은 여성임원이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채용과정에서 벌어지는 남녀 간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울어진 기회와 권력의 균형추를 바로잡아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