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60)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금고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구 전 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앞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시위 총괄지휘관을 맡은 구 전 청장은 당시 살수차가 백씨의 머리를 겨낭해 직사를 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 전 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모 총경에게는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백씨의 딸 백도라지씨는 유족 최후진술에서 “2015년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까지 재판을 따라다니며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을 볼수록 피고인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진다”면서 “합당한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면서도 징역처럼 강제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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