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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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주요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파워블로거 ‘드루킹’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온 김모(48)씨와 우모(32)씨, 양모(35)씨를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등을 구속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으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해 왔으며, 경기 파주 소재 경공모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정치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누르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포털 사이트 네이버 뉴스에 게시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결정 기사로 김씨 등은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넘겨받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 기사에 달린 댓글 중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등 2개의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오는 18일까지인 점을 고려해 우선 경찰이 송치한 혐의에 대해 먼저 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기간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는지, 여권과 연계됐는지 등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 등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에 보냈으며, 김 의원은 메시지 대부분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김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명을 시도한 3명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구속됐으며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후 박모씨 등 2명을 추가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박씨는 김씨가 사용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김씨가 집요하게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 요청을 해 청와대 측에 추천 내용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인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에 김씨가 반 위협적인 불만을 제기해 거리를 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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