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군 기무사령부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8일 “기무사령부에서 발생한 성폭력을 축소·은폐하려 법령을 위반해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이같은 처분을 조언한 기무사령부 법무장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부대 소속 여군 A씨는 동료 남군 B씨에게 준강간을 당해 소속부대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감찰 조사와 법무 조사가 진행됐으나 법무장교는 이 사건을 준강간이 아닌 ‘성문란 행위’, ‘부대 명예 손상’으로 규정해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 비위행위로 처리할 것을 기무사령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법무장교는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경고’ 할 것을 건의했다. 기무사령관은 법무장교의 의견을 따라 서면경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군인권센터는 B씨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A씨가 B씨를 준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법무장교와 기무사령관에 대한 처벌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또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여성위원과 성고충전문상담관, 민간 전문가 등을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준강간이 아니라는 법무장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지휘관이 임의로 경고장을 발부해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며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초 피해자가 사건을 준강간으로 신고했음에도 법무장교와 기무사령관이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를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공정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군 생활을 위해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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