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후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게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다.

허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을 토대로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또 2015년 8월 검찰 인사 과정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등 안 전 검사장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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