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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공작’으로 재판 중이던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6월 기소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은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전개시킬 수 있었다”며 “원심이 정치활동 관여로 인정한 사이버 활동 부분은 국정원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지지 혹은 비방·반대하는 활동이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며 “원심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사이버활동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원장을 중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이를 직원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일탈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 업무와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터넷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했다"며 ”특히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집권 여당의 정책성과를 옹호하고 야당과 소속 정치인의 주장을 비판하도록 지시하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1)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0)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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