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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터넷 설치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청주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를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형을 선고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경 충북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찾아온 인터넷 설치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후에도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의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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