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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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진 60대가 치료를 받던 중 병원을 벗어나 독극물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경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A(60)씨가 제초제를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산업단지 개발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1억1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내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의 상태가 위독하다는 병원 측 판단에 따라 10일간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4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그날 저녁 중구의 한 모텔에서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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