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인천에서 8세 초등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17)양과 박모(19)양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김양과 박양의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일어난 어떤 사건보다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태도 등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양의 경우 소년법상 제한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할 수밖에 없지만 죄질을 기준으로 한다면 박양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이라고 밝혔다.

박양은 검사가 최종 의견을 밝히는 도중 검사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박양은 최후진술에서 “흥분해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 사과드린다”며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겠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해주고 잘못된 누명은 벗게 해 달라”고 말했다.

김양은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다 봤는데 어떻게 (감옥에서) 조금만 덜 살게 해달라고 빌 수 있겠느냐”며 “나는 자살할 권리도 없다.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입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A양 시신의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대로 김양과 박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김양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다.

한편 박양은 범행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