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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가 이에 항의하는 집주인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0시 30분경 청주의 한 주택 담벼락에 소변을 보다 집주인 B(32)씨가 항의하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협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해 9월 18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C(57)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빈 판사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도 잘봇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폭행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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