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형 학습지업체 대교 눈높이 교사들이 과도한 매출 압박 때문에 자비를 들여 탈퇴한 회원의 회비를 대납하는 영업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 교사들이 회원탈퇴 처리를 받아주지 않는 영업시스템 때문에 이미 탈퇴한 회원의 수업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이른바 ‘유령회원’을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교 눈높이는 교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회원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교와 계약을 맺은 교사의 보수는 회사로부터 회원들에게 받은 수업료의 일정부분을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받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당 회원 매출의 38~57% 수준이다.

대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눈높이 교사는 회원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타 업체처럼 학습지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사측은 교사가 회원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는 점에서 ‘영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원 수에 따라 눈높이 교사의 수수료 규모가 정해지는 만큼 회원수 실적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

대교 눈높이 교사는 하위교사와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직 교사로 나뉜다. 문제는 하위직 교사들이 가르치는 회원이 줄어들 경우 관리직 교사가 지급받는 수수료율과 수수료도 낮아지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관리직 교사들이 하위교사로부터 회원 탈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위교사들이 수업을 듣지도 않는 회원을 명단에 올려놓고 회비를 자비로 메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이 당장 1~2개 과목을 대납할 경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지만 10~30여개로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게 현장의 목소리다. 하위직 교사의 경우 탈회 신청이 많을 경우 관리자로부터 재계약 심사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부담을 않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 지점에서 일하는 한 교사의 경우 지난 1월까지 유령회원 수업과목이 61개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과목당 수업료가 최대 3만3000원으로 교사가 떠 안는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나마 전국학습지산업노조 대교지부(이하 노조)가 퇴회 처리를 하지 못한 과목들의 체납회비를 교사가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이들 ‘유령회원’의 퇴회처리가 지난 1월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가 회사측에 교사가 유령회원 회비를 대납해 발송한 공문이 지난해 13건, 올해는 4월 현재 벌써 10여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교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존에도 해왔지만 부당한 업무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조금 더 강화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밝혔다. 다만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할당량을 지정하는 등 회사차원에서 영업행위를 강요하는 일은 없다”며 “이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내부 징계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