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갖는다.

피고인은 정식 재판 기일에 출석의 의무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이날 재판을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지난 17일로 예정됐던 ‘공천 개입’ 사건 1차 공판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해 19일로 재판을 연기한 후 궐석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또다시 피고인이 불출석하게 되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

하지만 특활비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지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첫 재판 진행과 동시에 궐석재판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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