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3건에 대해 재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2013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2013년) 등 3건에 대한 본조사를 대검찰청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발생한 3인조 강도살인 사건이다. 경찰의 강압수사로 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3인은 2016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사건은 2013년 검찰이 탈북 화교 출신 유씨를 간첩으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한 후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가짜 출·입경 기록을 법정에 제출했다가 위조 서류임이 밝혀져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은 2013년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경이 수사에 나섰으나 검찰은 성 접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이들 사건의 수사·공판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부당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조사 진행을 의결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6일까지 3회에 걸쳐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바 있다.

과거사위의 이번 권고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사건은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PD수첩 사건(2008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을 포함해 총 11건으로 늘었다.

과거사위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2011년)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본조사 권고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이밖에도 과거사위는 ▲춘천 강간 살해 사건(1972년)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1990년)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장자연 리스트 사건(2009년) ▲용산참사(2009년) 등 5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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