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통령 긴급조치 1호를 규탄하고 고(故) 장준하 선생의 석방을 주장하다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 민주통일당 간부가 44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전 민주통일당 노동국장 고(故) 정동훈(사망 당시 67)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긴급조치 1호는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며 “당시는 국가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발동 요건도 결여됐다”고 봤다.

이어 “대통령 긴급조치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정씨의 혐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민주통일당 창당간부인 정씨는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장 선생이 주도한 개헌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선포로 장 선생이 구속되자 정씨는 당 간담회에서 장 선생의 석방과 대통령 긴급조치 철회를 주장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