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시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함께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가운데 14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33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검찰이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앞서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이메일과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은 ▲대통령 해외 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방문 연설문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등이다.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은 맞으나 건건이 전달을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14건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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