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범 85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부당전보 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한 의혹도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지적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조사단도 당시 사무감사 기록 및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총장경고 등 6년간 문책 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기록 등을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핀 뒤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송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 등 5명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마련 등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도 대검에 건의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의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을 지키기 위한 부실수사”라며 “조희진 조사단장은 2014년 당시 서 검사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한 서울고검 차장이었기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 시 조사단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