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출범 85일 만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조사단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안 전 검사장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통영지청으로 부당전보 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사무감사에서 서 검사를 ‘표적감사’한 의혹도 문제점을 찾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외부 전문수사자문위원들은 서 검사의 사무감사 지적이 적절했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조사단도 당시 사무감사 기록 및 서울고검의 사무감사 지적사항, 총장경고 등 6년간 문책 내역,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해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서 검사의 2차 피해와 관련해 인사기록 등을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이들은 2015년 당시 안 전 검사장과 함께 법무부에서 인사를 담당했다.

대검은 징계 혐의 사실을 살핀 뒤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조사단은 후배 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송 김모 부장검사를 지난 2월 구속기소했다. 김 검사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또 2015년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검사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부장검사와 전직 검사, 직원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현직 수사관 3명 등 5명고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단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 마련 등 검찰 내 성 비위 사건 처분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검사 인사 및 사무감사 제도개선 방안 등도 대검에 건의했다.

한편 서 검사 측은 조사단의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을 지키기 위한 부실수사”라며 “조희진 조사단장은 2014년 당시 서 검사 사무감사 결과를 결재한 서울고검 차장이었기에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면담 시 조사단장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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