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해킹 및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 브리핑 ⓒ뉴시스
‘여기어때’ 해킹 및 공갈 피의자 일당 검거 브리핑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유명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를 해킹하고 협박까지 한 4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여기어때 회원정보 341만건을 해킹, 유추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일당은 중국인 해커 남모(27)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대가로 해킹을 의뢰, 여기어때 전산을 통해 숙박예약 정보, 회원 정보, 제휴점 정보 등을 해킹했다.

또한 여기어때 측에 비트코인 3억원에서 현금 6억원으로 올려 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 4800여명에게 “모텔에서 즐거우셨나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해킹으로 기업 비밀을 찾아내 협박한 행위는 정보통신 사회에서 정보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한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업체 측에 보낸 메일 내용만 봐도 이미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공범 A씨 또한 업체에 수차례 메일을 전송했다”며 “범행을 분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씨 역할과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토대로 볼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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