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모양과 김모양 ⓒ뉴시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혐의를 받는 피고인 박모양과 김모양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인천 초등학생 소녀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양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사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모(17)양과 박양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0년,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1심 당시 구형량 및 선고형량과 마찬가지로 김양에게는 징역 20년,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양이 살인을 한다는 걸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인방조는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살인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양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술을 토대로 김양은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 혹은 의사결정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 소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함께 살인 계획을 세우고 A양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지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범행 당시)에 대한 최고형은 징역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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