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지형 민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김지형 민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휴대폰 보편요금제가 담긴 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보편요금제는 월 3만원대인 통신서비스(데이터 1GB·음성 200분)를 월 2만원대에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국정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해 왔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업계 1위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하고,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규개위 통과에 따라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국회로 이송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규개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7시간가량 격론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의 참고인으로 나온 김도훈 경희대 교수는 “이동통신을 필수재로 보기 힘들며 외국에서도 보편요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통3사 간 경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통3사는 시장 포화 상태에서 경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은 “이동통신은 주파수가 한정돼 사업자 수가 제한돼 독과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시장”이라며 “미국 등 해외에서도 규제 권한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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