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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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도양 기자】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영현)가 이번 압수수색을 지휘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포함되지 않았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이 해당 가사도우미를 조 회장 자택에 보내는 데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번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직장인 대상 익명 SNS인 ‘블라인드’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관련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려면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이러한 자격이 없는 이를 고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대한항공 관계자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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