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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여야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 사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가정보원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최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대북 관련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이라는 공작팀을 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과 진보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당시 야권 인사들 뿐 아니라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찰을 벌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에 대한 혐의는 시효가 지나 사례로서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포청천팀은 미행뿐만 아니라 컴퓨터를 해킹하고 이메일 자료를 빼내는 등 불법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배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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