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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LG 오너일가 탈세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LG그룹 테두리를 넘어서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LG 오너일가 탈세 혐의 관련해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재무팀 뿐 아니라 NH투자증권의 서울 역삼동지점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범LG 총수 일가가 지난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LG상사 주식을 그룹 지주사인 (주)LG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것으로 꾸며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조사4국을 투입해 LG상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LG 오너 일가 일부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일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주식이 최대 주주 지분에 해당할 경우 일반 주주 거래와 달리 경영 프리미엄을 고려해 주식 가치를 시가보다 20∼30% 높게 산정, 양도세 또한 이에 따라 부여된다.

또 검찰은 거래시간 종료 후 이뤄지는 블록딜이 아닌 장중에 주식을 거래하면서 지정된 가격에 매도 물량을 사들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짠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같은 통정매매에 LG그룹 재무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은 물론 당시 거래 실무를 맡은 NH투자증권사 지점이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고객 주문에 따라 거래한다. 고객 주문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나”라면서도 “(관여 사실은)검찰 수사가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사정당국의 화살이 범LG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세청 고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LG 총수 일가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고발 대상에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LG그룹 3·4세 및 임원, 특수관계인 등 10여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LG그룹 구본무 회장과 구본준 부회장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한 구광모 상무의 친부이다. 구 상무는 LG그룹 경영권 후계 1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이번 탈세 혐의가 LG 일가 중 일부가 구 상무에게 그룹 지주사인 (주)LG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의 관련성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구 상무는 친부의 구본능 회장을 비롯해 친인척 등을 통해 꾸준히 지주사 지분을 매입하면서 지분을 늘려왔다. 구 상무의 지분은 지난 2006년 2.75%에서 지난해 기준 6.24%까지 상승했다.

최근에는 구본능 회장 등을 통한 지분 거래 뿐 아니라 과거 깨끗한나라 최병민 회장과의 주식거래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최 회장은 구본무 회장의 아들 구 상무와 딸 구연경 씨에게 (주)LG 주식 70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당시 가치로 420억원어치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

최 회장의 부인 구미정씨는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으로 구 상무에게는 고모가된다. 최 회장은 고모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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