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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검찰이 삼성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관여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노조와해 가담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전날 오전 최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허 부장판사는 “횡령 등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서는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으나 다른 범죄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이후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전무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 일하며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이행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직 협력사 대표 함모씨, 노무사 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종합상황실 실무책임자인 윤 상무는 그린화 작업 및 3곳의 협력사 기획 폐업 등 기존 혐의 이외에 2016년 노조를 창설하려는 ‘문제 인물’을 협력사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기획 폐업을 벌이고 폐업사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윤 상무의 영장을 기각했다.

함씨는 2013년 6월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노조 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동래센터를 위장폐업한 혐의를 받는다.

노무사 박씨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로 알려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으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수립·자문한 것으로 아려졌다. 박씨에게는 기획 폐업 실무를 직접 이행하고 조합원 차별조치 실행 등 불법 공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허 부장판사는 “증거들이 거의 수집돼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함씨는 범죄성립 여부, 박씨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일 윤 상무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가 청구한 구속영장 7건 중 최 전무를 제외한 6건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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