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뉴시스
최순실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는 단초가 된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62)씨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과 남궁곤(57) 전 입학처장, 이원준(47) 교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는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2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한 방식으로 학점을 주도록 요구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정씨가 청담고에 재학하던 당시 학사 편의 대가로 교사에게 30만원을 주며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더해졌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선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이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상고심 재판부는 “정씨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최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순서대로 전달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은 면접관들에게 정씨가 정윤회씨의 딸이며,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의사임을 수차례 밝혔다. 또 정씨는 실제 면접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회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을 압박함으로써 면접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이라 할지라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은 교무위원들에게 각각 위임됐기 때문에 독립적 업무로 볼 수 있어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돈을 건넨 뇌물죄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역시 유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 등 학사관리상 적폐”라며 “최씨와 관련된 인물만 골라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 반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기소된 총 6건의 사건 중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는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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