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배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덕광(70)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 대해 원심을 확정,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및 신축공사 편의 제공 등을 빌미로 오션스카이의 식대 등을 50% 대납 받아 24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엘시티 사업을 도와준 대가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 4회에 걸쳐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부산시민과 국민으로부터 국회의원직에 맞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았음에도 뇌물 및 식사대금 관련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크다며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그가 혐의를 시인하고 초범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을 선고했다.

3심 재판부는 배 전 의원이 이 회장에게 뇌물 및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식당 대금 대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됐지만 함께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인정해 배 전 의원이 5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인정된다”며 “이 회장은 일관되게 배 전 의원이 엘시티 사업을 지원에 대한 고마움과 현안에 대한 각종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는 등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당 이용대금을 이 회장으로부터 대납 받은 혐의도 배 전 의원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다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일뿐 명백히 정치활동에 이용될 것이라 예상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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