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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SK에너지가 일부 환경단체로부터 산업폐기물의 불법 매립한 업체 처벌을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SK에너지 측은 이미 행정‧민사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적극 반박했다.

앞서 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에코넷과 공명선거실천시민운용협의회 환경운동본부 등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에너지는 ㈜유니큰을 당장 고발하고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울산에 위치한 폐기물업체 ㈜유니큰이 SK에너지 울산공장 대지에 불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11월 울산 석유화학단지 SK에너지 울산공장 대지에서 굴삭기 두 대로 맨땅을 파헤치자 비닐 차수막이 나타났다. 그 차수막을 걷어내자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이 묻혀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에 따르면 당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은 25톤 트럭 520대가 넘는 엄청난 양으로 이는 폐기물 처분업체인 ㈜유니큰이 SK에너지 울산공장에 몰래 매립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공익제보자 A씨의 의혹제기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공익제보자 A씨는 울산시에 유니큰의 불법 매립을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관련 고발건은 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 매립 여부가 확인됐다.

하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진 않았다. 수사기관은 폐기물 매립된 시기가 2000~2006년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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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글로벌에코넷 등은 몰래 매립한 불법 산업폐기물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공소시효와 고의성을 근거로 처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큰의 불법매립 논란은 땅 주인인 SK에너지까지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땅 주인인 SK에너지가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며 공범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이날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울산시청, 경찰, 검찰도 문제지만, 더 기막힌 것은 SK에너지의 태도”라며 “내 땅에 누가 몰래 산업폐기물을 묻었는데 아무 말이 없다. SK에너지의 불법매립 침묵은 단순한 묵인인가, 아니면 유니큰과 공범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SK에너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할 경우 SK에너지를 불법을 비호하는 환경 적폐기업으로 규정해 SK에너지 규탄 집회 및 시위, 더 나아가 SK 유류 소비자불매 운동을 준비하겠다고까지 공언했다.

이와 관련해 SK에너지 측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민사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K에너지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매립한 것에 대해 형사고발을 취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행정‧민사상 처분을 위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고발 조치했고 울산시청에도 행정조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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