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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씨가 2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재판부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딸 친구인 A양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힌 후 성추행·살해하고, A양 시신을 강원도 영월군 소재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회에 복귀하면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범행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이씨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씨가 사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사형이라는 처벌은 되돌릴 수 없고 교화 가능성이 없다. 정당화할 어떤 사정도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 선고를 재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의 범행도 나쁘지만 그 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이씨 살인의 계획성 여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심의 판결에 따르면 이씨 살인 과정 중 깨어난 A양이 고함을 치며 반항을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침대 옆 물에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다.

검찰 측에는 해당 상황이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혹은 치밀한 계획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이씨 측 변호인에게는 사건 당시 범행에 이용된 수건이 거기 왜 있었는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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