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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를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7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박영수 특검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조특위는 활동기간 종료 시까지 존속하므로 존속기간 내에서만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법 여러 조항에서 사용되는 재적위원이라는 용어는 모두 위원회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활동기간 종료 후에도 재적위원이 고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위증한 증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소영·박상옥·김재형 대법관은 “위원회가 존속하는 동안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문에 없는 고발기간을 창설하는 것”이라며 “단기간인 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혐의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당수 위증범죄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김신 대법관도 반대의견을 통해 “해당 법에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며 “고발은 소추요건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사건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1월 17일부터 60일간 활동한 국조특위는 활동 종료 후인 이듬해 2월 28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1심은 국회 증언감정법상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기간을 제한할 경우 혐의 유무 판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위증 혐의 조사 자체가 제한돼 국회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활동종료 후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국조특위가 존속하지 않는 때 고발돼 소추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고 특검의 기소를 무효라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합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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