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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감리단 직원,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김모씨, 박모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하청업체 현장대리인 이모씨와 설계사 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방화대교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지난 2013년 7월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에서 방화동을 잇는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조사결과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은 공사 관련자 모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전체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은 오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다소 감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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