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오른쪽) ⓒ뉴시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오른쪽)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앞서 지난 15일과 16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매월 국정원 특활비 5000만~2억원을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던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구속돼 지난 4일 징역 1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안 전 비서관의 보석이 인정됨에 따라 문고리 권력 3인방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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